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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 '삼중고'에 대리점주들 호소 ... "공장 가동 중단만은 막아주길"
남양 '삼중고'에 대리점주들 호소 ... "공장 가동 중단만은 막아주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4.20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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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불가리스가 진열되어 있다. (사진 뉴스1)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불가리스가 진열되어 있다. (사진 뉴스1)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 납품까지 중단되면 어떻게 먹고살아야 하나요"

서울 종로구에서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 중인 점주 A씨의 하소연이다. 그는 "회사가 벌금을 물게 되더라도 공장 가동 중단만은 막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코로나19 마케팅' 후폭풍이 대리점주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 전체 매출의 약 40%를 담당하는 세종공장이 2개월간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까닭이다. 여기에 원유를 공급하는 낙농가 역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대리점이나 낙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장 가동 중단 대신 본사에 책임을 무겁게 물리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남양유업은 현재 대리점을 비롯한 거래처·낙농가와 고객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검토 중이다.

20일 만난 A씨는 "대리점 한 달 매출에서 불가리스가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그동안 불가리스 덕분에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가만히 있어도 잘 나가는 제품에 왜 과장 광고를 해서 문제를 일으켰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만약 공장 가동을 2개월간 중단하게 되면 불가리스뿐만 아니라 유제품 대부분 납품이 끊긴다"며 "아예 대리점을 폐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앞서 지난 13일 남양유업은 '코로나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과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인체에 적용이 어려우며 과장된 내용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해당 심포지엄이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

식약처 결정에 따라 행정처분 주체인 세종시는 지난 19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또는 벌금에 처한다.

세종시는 의견 제출 기간 사측 입장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절차는 2주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같은 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경찰에도 고발했다. 형사 처벌이 확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추가 처분을 받게 된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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