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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른 종부세 ... 기준완화 시 52만 가구서 절반가량 줄어
수술대 오른 종부세 ... 기준완화 시 52만 가구서 절반가량 줄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4.21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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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부동산 세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안팎에선 종합부동산세를 주택가격 상위 1~2%에만 부과하는 방안, 종부세 납부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초과액 구간별로 종부세율이 인상되는 구조다.

공시가 9억원이 넘어 종부세 납부대상인 공동주택은 전체의 3.8%(52만4620가구) 정도다. 참여정부 시절 납부자가 1%였던 것에 비하면 부과대상이 확대됐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최근 KBS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종부세 대상은) 상위 1%였다"며 "현재 서울 기준 16%면 너무 많다"고 '공시가 9억원 초과' 기준 상향 필요성을 언급했다.

4·7재보궐선거 참패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성난 부동산 민심에 있다고 판단한 여당은 우선 부동산 보유세, 그 중에서도 1주택자 종부세를 수술대에 올릴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부과기준 변경과 관련 "지금 살펴보고 있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종부세 기준 조정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고 말했다. 2008년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부과하기 시작한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부과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 초과로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다.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나 큰 방향은 세 부담 완화다.

집값 상위 1~2% 이내로 종부세 부과대상을 좁힐 경우 초과액 구간별로 종부세를 쪼개어 부과하던 데서 공시가격 상위 0.5% 이하, 0.5~1%, 1~1.5%, 1.5~2% 등 '비율'을 기준으로 부과대상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주택을 가격순으로 줄세워 상위 2%정도까지의 초고가 주택에만 종부세를 물린다는 것이다.

집값 상위 1%는 14만2050가구, 2%는 28만4101가구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전체의 1.9%인 점을 감안하면 납부기준액은 12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집값은 계속 바뀌는데 비율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적용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나온다.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행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은 절반 정도 줄어든다. '9억~12억원 이하' 구간을 차지하는 26만6533가구(1.9%)가 빠져 '12억원 초과' 25만8087가구(1.9%)만 납부대상에 남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기준을 지난해 11월 결정한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서 범위를 넓혀 '9억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현재는 6억원대인 아파트 가격이 재산세 감면 상한인 9억원 수준까지 오르는 역효과가 날 수 있고, 공시가격 급등에도 전국 공동주택 대부분(92.1%)이 공시가 6억원 이하로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는 상황이라는 게 고민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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