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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 797명, 106일만에 최다…확산세 지속 ‘비상’
코로나19 신규확진 797명, 106일만에 최다…확산세 지속 ‘비상’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4.23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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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날 0시 기준 797명 발생, 전국 누적 확진자는 11만7458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797명 발생하면서 지난 1월7일 0시 기준 869명 발생 이후 106일만의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최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다음 주 800~900명대에 올라설 가능성도 나온다.

지역발생 사례는 758명, 해외유입 사례는 39명이다. 1주간 평균 확진자는 640.6명으로 전날 625.4명에서 15.2명 증가했다. 12일째 6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44일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400~500명 이상) 수준에 부합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13만615명 증가한 203만5549명을 기록했다. 이에 1차 접종률은 전국민 5182만5932명(통계청 2021년 1월 말) 기준 3.9% 수준이다. 이날 2차 누적 접종자 7만9151명으로 전일 대비 1만8528명 증가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진단검사 수는 8만8106건으로 전날 7만5282건보다 1만2824건 증가했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3만6314건으로 이 가운데 감염자 128명을 확인했다.

사망자는 3명 늘어 누적 1811명을 기록했다. 치명률은 1.54%이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증가한 127명, 격리해제자는 612명 증가한 누적 10만7071명이었다.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전일보다 182명 증가한 8576명이다.

신규 확진자 797명(해외 39명)의 신고지역은 서울 204명(해외 6명), 부산 33명, 대구 12명, 인천 10명, 광주 16명, 대전 2명, 울산 38명, 세종 3명, 경기 298명(해외 8명), 강원 15명, 충북 30명(해외 1명), 충남 10명, 전북 9명(해외 1명), 전남 6명, 경북 22명, 경남 63명, 제주 3명, 검역 23명이다.  

지역발생 사례 758명 가운데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498명(서울 198명, 경기 290명, 인천 10명)으로 전국 지역발생 확진자의 65.7%를 차지했다.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는 0시 기준 지난 4월 10일부터 23일까지(2주간) '677→614→587→542→731→698→673→658→671→532→549→731→735→797명'이다.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 추이는 같은 기간 '662→594→560→528→714→670→652→630→648→512→529→692→715→758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이날 0시 기준 13만615명 증가한 203만5549명을 기록했다. 전국민 중 3.9%가 1차 접종을 마친 상황이다. 백신별 누적 접종자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119만4718명을, 화이자 백신은 84만831명을 기록했다.

신규 2차 접종자는 1만8528명이며, 누적 7만9151명이다. 2차 접종은 앞서 1차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 1차 접종 중인 75세 이상 어르신의 2차 접종은 아직 개시 전(3주 간격)이다. 앞으로 도입될 얀센 백신을 제외한 나머지 백신 4종은 두 차례에 걸쳐 접종을 받아야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279건(명) 늘어난 1만3011건을 기록했다. 이 중 1만2787건(98.3%)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였다.

경련 등 중증 의심사례는 2건 늘어난 39건으로 집계됐으며, 사망 신고는 전날보다 1건 증가한 53건이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는 1건 늘어난 132건을 기록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의심사례 △아나필락시스양 의심사례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분류한다. 사망 위험성이 있는 중증 이상반응은 아낙필락시스 쇼크로 분류하며, 접종 후 30분 이내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 경우를 말한다.

접수된 이상반응 신고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다.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해 인과성을 평가한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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