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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종부세 기준 상향 검토 ... 양도세 완화는 규제 필요
여당, 종부세 기준 상향 검토 ... 양도세 완화는 규제 필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4.26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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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현황. (사진 뉴스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현황. (사진 뉴스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기준 등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주택자에 한해서라도 종부세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도 완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규제책을 같이 마련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출범하는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종부세 기준 상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도 민주당의 논의에 맞춰 하반기 구체적인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 기준) 9억원이 11~12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았다"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부세 완화를)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찬성하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종부세와 재산세 기준 완화는 찬성하지만 양도세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소장은 "집값이 오른 게 우선 문제지만 여기에 정부가 공시가격을 무리하게 인상하다 보니 종부세 납부대상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세부담이 커지게 됐다"며 "(집값이 높은 상황에 공시가격 인상도)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실수요자를 위해 재산세 특례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종부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투기 방지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며 "1가구, 장기 보유자 등에 과도한 부담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권대중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종부세와 재산세는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재산세 특례 기준은 6억원 미만이며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은 9억원(합산기준 6억원)이다. 전문가들은 이 기준을 각각 9억원,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권 교수는 "사람들이 양도세를 거래세로 착각하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 거래세는 취득세밖에 없다"며 "양도세는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소득세를 완화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전했다.

김 소장도 "당장 양도세 완화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다"며 "양도세를 완화하면 다주택자 문제가 다시 불거질 텐데 그에 대한 규제책도 같이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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