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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 사망사고 50대 징역 8년 … 유족 "앞으로 무기징역까지 나오길"
대낮 음주운전 사망사고 50대 징역 8년 … 유족 "앞으로 무기징역까지 나오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4.26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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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숨진 이모군의 유족이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4.26 (사진 뉴스1)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숨진 이모군의 유족이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4.26 (사진 뉴스1)

 

대낮 음주운전으로 6세 아동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2심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59)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심이 대법원 양형기준 범위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해 유족과 피해자를 최대한으로 위로했고 피고인에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물었다"며 "피고인이 반성문을 내며 참회하는 것이 거짓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결과를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상응하는 형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법정에 들어올 때 유족 측을 향해 "죄송합니다"라고 고개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이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던 유족 측은 선고가 시작되자 이내 흐느꼈다. 선고 이후 사망한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 영정을 붙잡은 채 오열했으며 아버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서울 서대문구의 도로에서 인도를 침범해 가로등을 쓰러뜨리고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에 가로등에 맞은 여섯 살 아이가 숨지고 오토바이에 맞은 70대 행인이 다쳤다. 

조기축구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앞서 1월 "아이의 형과 어머니가 사고를 목격해 가족들이 앞으로 겪을 고통이 크고 피고인에 음주운전 전과도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고 김씨 측과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 

사망한 아이 아버지는 2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음주운전은 절대 과실이 아니다"라며 "음주 사고에는 8년형보다 더 많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피고인 김씨에 대해서는 "죽는날까지 용서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선고는 어차피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그나마 다른 사건보다 (형량이) 높게 나왔으니 재판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아이 어머니는 울음을 멈추지 못하며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이 있는데 왜 8년이 최고 양형기준이냐. 양형기준을 바꿔달라"고 호소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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