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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특별공급 청약 자격 제한 ...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자산정보 연동
'금수저' 특별공급 청약 자격 제한 ...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자산정보 연동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4.27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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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홈페이지 갈무리
청약홈 홈페이지 갈무리

 

올해 하반기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신혼부부 등 '금수저'들의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특별공급 취지에 부합하는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산 파악은 보건복지부가 구축 중인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정보를 활용할 방침이다.

27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연말부터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자산기준을 도입한다.

이는 연초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하지만 자산기준에 따라 지역·세대별 정책 대상자가 변동하는 등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 기준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현행 공공주택의 자산기준을 참고해 아예 새로운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현재 기준은 △부동산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포함해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의 경우 기준가액 2799만원 이하 등이다.

물론 공공주택의 기준이 그대로 준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영주택이라는 특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국토부는 기준 마련과 함께 자산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도 나선다. 특히 국토부가 직접 파악하기보다는 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의 자산정보를 연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복지부가 자산정보 수급에 오랜 시간(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기존 사회보장시스템 대신 새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산 기준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들여다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마침 복지부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이를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과 연계하는 식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부터 '청약홈' 사이트를 개설하고 한국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관받은 청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10월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끝내고 공청회 등을 거쳐 새 기준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주택법이 개정되면 공급규칙을 수정해 세부 내용을 가다듬는 방식이다.

다만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장 일각에서는 공공주택과 성격이 다른 민영주택의 청약에까지 국가가 개입해 규제하는 게 맞느냐는 불만이 있어서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올해 하반기부터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드는 점도 변수다.

한편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 1억원 이상 중산층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난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맞벌이의 경우)까지로, 이에 따라 무주택자라면 세전 소득 기준 3인 이하 가구는 889만원까지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공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그동안 소득기준에 비해 자산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소위 '금수저'들에게만 특혜가 돌아가고 특별공급의 취지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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