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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범죄 2년만에 5배 ... 유사수신·다단계·사기 기승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범죄 2년만에 5배 ... 유사수신·다단계·사기 기승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4.27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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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사진 뉴스1)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관련 경제 범죄가 최근 2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광풍'을 악용한 범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국수본 경제범죄수사과가 담당하는 가상자산 범죄로 지난해 337건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103건보다 약 3.3배, 2018년 62건보다 약 5.4배 증가한 것이다. 검거 인원도 △2018년 139명 △2019년 289명 △2020년 537명으로 크게 늘었다.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이나 다단계, 사기 범죄가 특히 활개를 쳤다.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인 이더월렛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000여명으로부터 총 276억원을 가로챈 26명을 지난해 검거했다.

최근에는 국내 1위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45)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장은 암호화폐의 한 종류인 BXA코인이 빗썸거래소 코인이 될 것이라며 판매하고는 상장을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20·30대 중심으로 '암호화폐 광풍'이 불 정도로 투자 열기가 달아오른 틈을 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경찰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최근 범정부 합동 기관을 꾸려 6월까지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한 상태다. 

국수본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사기와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일반 투자자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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