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1:20 (목)
 실시간뉴스
자녀 성(姓), 출생신고시 부모 협의해 결정 ... 엄마 성 쓸 수 있어
자녀 성(姓), 출생신고시 부모 협의해 결정 ... 엄마 성 쓸 수 있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4.27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장관급 원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3.17 (여성가족부 제공)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장관급 원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3.17 (여성가족부 제공)

 

1인가구가 증가하고 전형적인 가족으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뤄진 가구' 비중은 감소하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녀의 성(姓)을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1인가구 등의 고독·고립 방지를 위해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1인가구 비중은 30.2%, 2인 이하인 가구는 58.0%에 달한다. 최근까지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된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뤄진 가구' 비중은 2019년 29.8%로 2010년 37%에서 급감했다.

혼인과 출산의 감소, 만혼(晩婚) 현상의 지속 등으로 가족의 생애주기도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족 다양성을 반영해 부 또는 모의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미혼부 자녀의 출생 신고 시 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 모의 비협조 시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자녀의 성 결정방식도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해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야기되는 차별·불편을 개선한다.

정부 간행물, 대중매체 등에서 가족형태에 따른 편견 및 차별적 표현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가족 다양성 모니터링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또 정부는 1인가구 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다양한 사회적 돌봄을 확충한다.

1인가구 등 고독·고립 방지 등을 위해 청년, 중장년, 노년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새로 실시한다.

청년층에는 사회 진입 예정자를 대상으로 정서·경제·생활유지 등 독립생활 준비교육을 실시한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홀로서기를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자기돌봄 및 일상생활 유지관리 교육, 생애후반기 진입 준비 교육을 지원한다. 고령층에는 가사, 가정관리 등 일상생활의 돌봄기술 교육, 심리상담, 재산, 인생 되돌아 보기,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을 제공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족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모델도 개발·확산한다. 올해 기준 주민이 자발적으로 돌봄을 매개로 활동하는 '지역 공동체'는 12개 지역에 44개가 있다.

여가부는 돌봄 대상(영아·유아·초등), 소득수준, 가구 특성(저소득 한부모, 장애 부·모·아동 등) 등을 고려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와 서비스 유형 및 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민간 육아도우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원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내년까지 도입할 방침이다. 범죄경력, 건강상태에 대한 신원 확인을 원하는 민간 육아도우미에게 정부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돌봄의 질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공적 돌봄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가족돌봄자 지원도 추진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동육아나눔터, 초등 온종일돌봄 등 마을과 학교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녀돌봄 공간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학교가 연계한 협력 돌봄 모델을 확산한다.

공공보육 어린이집은 설치·이용률 25% 미만 지역에 우선 공급하며 매입·공영·부모협동형 등 다양한 유형의 국공립 유치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돌봄종사자를 확충하고, 근로여건 개선과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사근로자법)를 마련한다. 치매가족 휴가제, 가족돌봄자 연결망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해 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휴식 등을 지원한다.

 

[Queen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