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6:00 (토)
 실시간뉴스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에 '육아휴직' 적용 … 월 최대 150만원 지급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에 '육아휴직' 적용 … 월 최대 150만원 지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4.27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가 임금 근로자에서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 확대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원) 지급하지만, 내년부터는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도 활성화한다. 영아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일정기간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조정된다.

내년부터 부모가 동시에 3개월을 사용하면 총합 최대 15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첫 달은 200만원, 둘째 달은 250만원, 셋째 달은 300만원이 각각 지급되는 것이다.

중소기업 내 육아 휴직의 실질적 사용 여건도 조성하기 위해 힘쓴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중견 기업은 육아휴직 복직 후 1년 이상 근로자 인건비 세액 공제 등 혜택을 준다.

아울러 성평등한 돌봄의 확산, 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 노력을 위해 남녀 모두에게 일과 생활, 돌봄이 조화로운 사회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남성 돌봄자를 위한 돌봄정보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남성 돌봄자 사례 공모, '맞살림·맞돌봄'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에도 힘쓸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