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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그룹 동일인 조현준 회장 변경…명실상부 ‘총수’ 반열
공정위, 효성그룹 동일인 조현준 회장 변경…명실상부 ‘총수’ 반열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4.29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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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효성그룹의 총수가 조현준 회장(53)으로 바뀌면서 명실상부한 '조현준 시대'가 시작됐다. 회장 취임 4년 만에 공식적인 총수가 된 조 회장은 앞으로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토대로 각종 신사업을 이끌어가는 등 그룹의 성장을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그룹 동일인을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망하는 등 기업에 관여할 수 없을 때 동일인을 변경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7년 그룹 회장으로 취임했지만, 공정위는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이 간접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보고 동일인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번에 공정위가 변경을 받아들인 건 조 회장이 효성그룹에 외형상 지배력은 물론,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 회장은 지주회사 ㈜효성의 최다 출자자(21.94%)로 2017년부터 그룹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특히 조 명예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효성의 지분(9.43%)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조 회장에게 포괄 위임하는 등 최다 출자자의 지위가 강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조 회장은 회장 취임 이후 ㈜효성의 인적분할 및 지주회사 체제 전환 등 지배구조 개편을 이끌었고, 1조4000억원이라는 대규모 베트남 투자도 결정했으며, 계열사의 합병도 이끌었다. 공정위는 "실질적 지배력이 불가역적으로 전이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현 동일인인 조 명예회장이 올해 87세로 고령이며, 건강 상태에 비춰볼 때 경영 복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효성 관계자는 "조 회장은 효성의 지주회사인 ㈜효성의 최대주주로, 지주사 체제 개편과 신규사업 투자 등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했다"며 "조 명예회장이 고령인데다 암 투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 등을 공정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8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왼쪽 두번째)이 전북 전주시 효성 탄소섬유 전주공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두번째)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전북사진기자단).
지난 2019년 8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왼쪽 두번째)이 전북 전주시 효성 탄소섬유 전주공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두번째)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전북사진기자단).

효성그룹의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공식 총수가 된 조 회장은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토대로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 갈 전망이다.

우선 세계 1위인 효성티앤씨의 스판덱스 사업을 확대해 2위와의 격차를 벌릴 전망이다. 울산에 세계 최대 액화수소 공장을 짓는 효성중공업의 수소 인프라 신사업을 통해 '친환경' 사업을 확대한다. 효성첨단소재는 2028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탄소섬유 생산량을 2만4000톤까지 끌어올린다.

이런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으면서 기업가치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5조원 수준이었던 효성그룹 10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올해 들어 급등해 이날 10조53억원(오후 1시 기준)을 기록하면서 10조원을 돌파했다. 효성티앤씨·효성첨단소재 등 핵심 계열사 4곳의 1분기 실적은 모두 전년 동기 수준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계열사가 15곳으로, 공시 대상 기업 64곳 중 가장 많다는 점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효성티앤씨·효성첨단소재·효성중공업·효성화학 등 주력 계열사들이 모두 규제 대상인 만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조 회장의 사법 리스크도 해소해야 한다.

앞으로 지분 승계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조 회장과 삼남인 조현상 부회장은 지주사 지분율이 각각 21.94%, 21.42%로 비슷하다. 아직은 '형제경영'이 문제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승계 작업이 지연된다면 경영권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는다. 과거 차남 조현문씨와 '형제의 난'을 겪은 조 회장으로선 일어나선 안 될 시나리오다.

이번에 공정위가 조 회장을 효성그룹의 실질적 지배자로 판단한 만큼 조 회장이 그룹 내 확고한 지위를 얻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조 명예회장은 ㈜효성(9.43%)·효성티앤씨(8.19%)·효성첨단소재(10.18%)·효성중공업(10.1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이 아버지의 지분을 대부분 승계해 명실상부한 총수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조 부회장과 균등하게 나눌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조 명예회장의 지분 승계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이번 동일인 변경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말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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