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지원 못 받은 저소득가구 대상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원 지급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원 지급
홍천군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50만원을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올해 1월~5월 기간 중 소득이 2019년이나 지난해보다 감소한 가정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4인 기준 365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3억원 이하이면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1회에 한해 가구당 50만원의 한시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수급 생계급여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로 나눠 진행된다.
온라인은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세대주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원이 대리로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한시 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께서는 접수기간을 확인해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김도형기자]
저작권자 © Queen 이코노미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