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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최대 300만원·70만원씩 지급
2020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최대 300만원·70만원씩 지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5.03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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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020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대상자는 2020년에 근로·사업 소득 등이 있는 398만 가구로,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달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11월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산정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또 반기제도를 선택해 작년 9월 혹은 올해 3월에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이달 31일까지 신청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심사를 진행한 뒤 법정지급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정도 빠른 8월말까지 지급을 마친다는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소득요건은 2020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4만~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어야한다.

재산요건은 모든 가구원의 2020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원이다.
 

다만 심사 후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을 넘는 신청자의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또 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금액과 지급액의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한다.

신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으로만 실시한다. 이에 따라 ARS 전화,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PC)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를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된다.

장려금을 빠르게 지급받으려면 신청시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해야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정기 신청대상은 작년보다 30만명 이상 늘었는데, 이 중 상당수는 반기 신청 대신 정기 신청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을 모두 합친 연간 지급대상자는 지난해의 506만 가구와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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