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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목동 재건축단지, 허가제 시행전 신고가 행진
압구정·목동 재건축단지, 허가제 시행전 신고가 행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5.05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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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일대 모습. 20215.3 (사진 뉴스1)
서울 용산구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일대 모습. 20215.3 (사진 뉴스1)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앞두고 압구정동 미성2차 아파트가 지난달 23일 39억8000만원의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과 두 달 전보다 매매가가 무려 9억여원이나 뛴 것이다.

허가제 시행 전 심사를 피해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한 수요가 몰릴 경우 주요 재건축단지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5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발표한 지난달 21일부터 시행일을 하루 앞둔 26일까지 6일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목동, 여의도 일대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거래된 아파트 거래 건수는 16건으로 이중 62.5%에 달하는 10건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구역별 거래 건수를 보면 목동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압구정동 4건, 여의도 2건이었다.

특히 지난달 23일 거래된 140.9㎡(49평) 규모의 압구정동 미성2차 아파트는 39억8000만원에 팔려 2월9일 30억5000만원보다 9억3000만원(30.5%)이 올랐다.

이밖에 압구정동에서는 21일 84.56㎡(30평) 규모의 현대14차 아파트가 34억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으며 22일 106.71㎡(35평A) 규모의 한양6차 아파트도 31억9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했다. 또 2019년 10월31일 26억8000만원에 거래된 후 1년6개월 동안 거래가 끊겼던 115.23㎡(38평) 규모의 신현대 11차 아파트는 지난달 24일 최고가인 35억원에 팔렸다.

목동 재건축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가장 활발하게 거래됐다. 22~26일 5일간 10건이 거래됐으며 이중 5건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24일 122.35㎡(44평A) 규모의 목동신시가지3단지 아파트는 24억원에 거래돼 지난해 12월19일 매매가 21억원보다 3억원(14.3%)이 상승했다. 같은 날 14단지에서도 108.28㎡(39평)가 19억5000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25일에는 전날(24일) 20억9000만원에 거래됐던 122.3㎡(45평A,B) 규모의 목동신시가지2단지 아파트가 23억5000만원에 거래돼 하루 만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같은 재건축 단지의 신고가 행진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실상 오세훈표 재건축 규제 완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주요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뛰자 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했으나 오히려 막판 가격 상승만 부추긴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워낙 재건축 기대가 큰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반영된 것"이라며 "허가제 이후에는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그전에 수요가 몰리면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신고가에 거래된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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