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2:15 (금)
 실시간뉴스
완주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완주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1.05.06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2인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확대했다.

4일 완주군은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 완주군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해왔으나 지난해부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2인 이상 다자녀가구의 영아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저귀는 최대 24개월까지 매월 6만4000원의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에이즈 등 질병 및 사망, 입양가정, 부자 및 조손 등 한부모 가정, 가정위탁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월 8만6000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를 구비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고, 조제분유의 경우 산모의 사망,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가바우처 통합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온라인의 경우 우체국 쇼핑몰·지마켓으로, 오프라인의 경우 홈플러스·이마트 등을 통해 해당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63-290-3055,30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연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 지원 체계를 적극 홍보해 누락되는 대상 없이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이외에도 사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자체 사업,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사업, 출산축하용품 및 후원품(소고기, 미역)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김도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