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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 ... 지역별 우선변제 보증금 상향
오늘부터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 ... 지역별 우선변제 보증금 상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5.11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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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일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역별 우선변제 보증금액이 상향되면서 대출금액 한도가 줄어든다.

시행령은 우선변제 보증금 지역군의 조정과 금액 상향을 골자로 한다.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등 관련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 상향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날부터 시행된다.  

우선변제 보증금은 서울의 경우 현재 3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용인·화성, 세종특별자치시는 34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올라갔다. 김포시는 20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광역시와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20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1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가격에 LTV를 적용한 후 우선변제 보증금을 제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김포지역에서 6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전날까지는 LTV 50%를 적용한 후 우선변제 보증금 2000만원을 제한 2억8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2300만원이 적은 2억57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모기지신용보험(MCI) 가입 시에는 우선변제 보증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MCI를 운영하지 않은 곳도 있어 은행마다 대출 가능 금액이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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