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교육부·경찰청 등은 PM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인 안전 단속 및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PM 관련 법률은 △운전자격 강화 △처벌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운전자격을 부여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안전한 PM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단속 및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유 PM 업체(15개사) 애플리케이션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을 실시해 민·관협의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PM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Queen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