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 지검장의 주변부 수사를 통해 혐의입증을 마친 검찰은 대검찰청에서 이뤄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현안회의에서 '수사중지, 기소권고' 결과까지 더해 이 지검장을 이날 재판에 넘겼다.
이 지검장은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출금 정보유출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금조처가 내려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려 했으나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수사축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송구하다"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수사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 다음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장 전문.
“이성윤 검사장 기소에 대한 입장입니다.
먼저, 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로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사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습니다.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