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7 03:55 (수)
 실시간뉴스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세금부담 던다 ... 납부기한 연장에 징수특례도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세금부담 던다 ... 납부기한 연장에 징수특례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5.17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제대로 맞았다.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되며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밤 10시 이후 영업까지 금지되면서 매출이 30%나 줄었다.

#작은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지난해 말 사업을 접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세금을 체납하는 등 도저히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B씨는 커피전문점으로 업종을 변경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큰 고통이었다. 대면 활동 자체가 제한되면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곤 매출이 급격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서서히 경기가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지난해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이들에게는 세금 납부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세무 당국에서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앞선 사례에서의 A씨는 납부유예를 통해 최대 3개월 간 납부기한을 늦출 수 있고, B씨는 '징수특례'를 신청하면 최대 5년까지 분납이 가능하면서 가산금까지 면제 받을 수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의 납부유예를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를 중심으로, 납부기한이 8월31일까지 연장된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으로 분류된다. 직권 연장 대상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이 △도·소매업 6억원 △제조업 3억원 △서비스업 1억5000만원 을 넘지 않아야한다. 이와 함께 전문직과 부동산 임대, 금융소득 등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매출 급감'은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거나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이들의 경우 △도·소매업 15억원 △제조업 7억5000만원 △서비스업 5억원을 넘지 않는 이들에게 해당된다.

'착한임대인'의 경우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로, 매출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종소세 납부유예 대상을 556만명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까지 신고·납부를 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152만명을 납부 유예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지난해 국세청의 납부 유예실적은 총 32조2976억원, 704만4000여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통상 6~8조원 수준을 기록하던 것과 비교해 4배 이상 많은 액수였으며, 건수는 무려 1709% 폭증했다.

이와 별개로 영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특례'도 시행된다.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을 면제하는 한편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다.

체납액 징수특례는 재산이 없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거나, 강제징수 종결 후 남은 체납액 등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체납액은 폐업일이 지난해라면 지난해 7월25일 현재가, 2019년 12월31일 이전이라면 2019년 7월25일 현재가 기준이 된다.

여기에 사업자는 지난해 12월31일 전까지 폐업을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사업을 하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어야한다.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금액은 15억원을 넘지 않아야한다.

체납액 징수특례는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이 컸던 이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타격이 컸던 자영업자·영세사업자들을 위한 세정 지원이 역대 최대 규모였다"면서 "올해도 힘겨워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