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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신축 아파트 '품질점검단' 운영 ... 150가구 이상 무료 점검
서울시, 7월부터 신축 아파트 '품질점검단' 운영 ... 150가구 이상 무료 점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5.19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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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새로 짓는 15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에 대해 전문적인 품질 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7월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 건설과 관련된 9개 분야(건축·구조·조경·기계·소방·전기·통신·토목·교통)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다. 25개 자치구에 총 200여명의 인력을 갖춘다.

품질점검단은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건물의 하자(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시공 등 공사 상태를 무료로 점검한다. 공동주택의 세대 내부 공간뿐 아니라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주차장, 단지 조경, 공동시설 등 공용부분까지 점검이 이뤄진다.

품질점검은 최대 두 차례 실시된다. 1차는 골조공사 후 1개월 이내에 입주예정자들의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실시한다. 2차는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한 후 10일 이내에 한다. 현장에 투입되는 품질점검단은 단지 당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1000가구까지는 기본인원(15명 이내)을 배정하고, 1000가구 초과 2000가구 이하 단지는 건축전문가 1인을 추가 배정한다. 2000가구를 초과할 경우 1000가구마다 필요분야 전문가를 1인씩 추가한다.

품질점검은 체크리스트, 공동주택 관련 법령, 설계도서, 마감자재 목록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점검한다.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는 점검일로부터 5일 내에 자치구에 통보된다. 점검결과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민간사업주체가 비용을 부담해 보수·보강해야 한다.

점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한다. 민간사업주체가 관할 자치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자치구의 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 서울시에 이의신청할 수도 있다. 시는 '품질점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검증을 수행한다.

15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관할 자치구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계획을 제출하면 사전방문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품질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하자를 예방해 관련 분쟁을 줄이고 시공품질도 향상시켜 입주예정자의 주거만족도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품질점검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보완을 거쳐 운영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시공사들이 품질점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공동주택 시공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며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를 예방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주거만족도가 향상될 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하자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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