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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데이터 결합' 맞춤형 신용평가모형 개발…금융접근성 확대
금융위, '데이터 결합' 맞춤형 신용평가모형 개발…금융접근성 확대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5.26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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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데이터 결합'이 허용되면서 맞춤형 신용평가모형, 금융상품이 개발되는 등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이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데이터 결합이 시작된 이후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111개의 데이터가 결합돼 총 41건의 데이터 결합이 완료됐다고 26일 밝혔다.

총 46개사(금융 31개사, 비금융 15개사)가 결합에 참여했으며 35개사가 결합된 데이터를 받아 분석‧활용하고 있다. 결합 분야별로는 금융+금융간 결합(21건)이 가장 많았으며, 금융+공공(7건), 금융+유통(6건) 등이었다. 결합 참여 횟수는 CB(44회), 핀테크(11회), 은행‧카드(9회) 순으로 많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데이터 결합, 분석을 통해 제대로된 신용평가를 받기 어려웠던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안신용평가 등이 개발됐다.

인터넷 포털에 입점한 온라인 사업자정보와 신용평가사의 대출·상환 정보를 결합해 포털 입점 사업자 맞춤형 대출심사 모형이 개발됐다. 청년층이 이용하는 핀테크사의 고객결제‧행동정보와 은행의 여‧수신정보를 결합‧분석해 금융이력이 많지 않은 청년층을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도 나왔다.

데이터 결합‧분석을 통한 새로운 기술, 서비스 고도화도 활발하다. 상권분석 컨설팅이나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에 결제정보, 구매품목 정보, 금융투자정보 등을 활용한다.

신용카드 결제정보와 가맹점 구매품목 정보를 결합하면 상권별로 성별, 연령, 직업군에 따른 소비패턴과 특성을 효과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권별 소비자 특성에 맞는 맞춤성 상품, 서비스를 추천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객의 금융투자 성향과 카드 사용패턴 간 연관관계를 분석해 금융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혁신 금융상품 개발에 활용한 사례도 있다.

이 외에도 여러기관에 분산된 정책 수요자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요자별 맞춤형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신용집중기관이 보유한 대출금리, 잔액 정보와 신용평가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점 정보를 이용해 햇살론15 등 금융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데이터산업을 선도하는 테스트베드로서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결합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현행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4곳이다. 기업, 국가기관 등의 데이터 개방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 요건도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자가결합의 경우 데이터 이용 기관이 결합 데이터 가명처리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데이터 이용기관 결합신청 역시 허용할 계획이다. 앞서 데이터 보유기관만 결합신청을 할 수 있어 데이터가 없는 소규모 기업은 데이터 활용에 제한이 있었는데,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소규모기업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게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전문기관 및 자가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다분야‧이종데이터간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되고, 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신청이 가능해져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핀테크 기업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샘플링 결합 절차를 새로 도입하고 안내서를 개정해 데이터 결합시 세부절차도 표준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샘플링 결합 허용과 절차 표준화를 통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 약 14~20일에서 10~15일로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과 안내서 개정을 추진해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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