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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 승인
공정위,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 승인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5.27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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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를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미국 반도체 제조기업 AMD의 프로그래머블 반도체(FPGA) 업체 자일링스 합병도 승인됐다.

공정위는 "2건의 기업결합 사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지난 26일 신속히 승인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작년 10월 인텔의 낸드플래시 메모리·SSD 사업부문을 90억달러(약 10조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올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 영업양수로 SK하이닉스는 주력인 D램에 비해 부진한 낸드플래시를 보강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텔은 전체 매출의 10%미만에 불과한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게 된다.

공정위는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양사 합계 점유율이 13~27%대로 높지 않고, 30%이상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 삼성이 존재한다"며 "주요 경쟁사업자는 낸드플래시와 SSD를 모두 생산하고 있어 공급의존도가 낮고, 한 개 제품만 생산하는 하위 사업자들도 대체거래선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승인배경을 설명했다.

또 "다른 SSD 제조업체들도 D램을 공급하거나 자체 조달하고 있어 결합당사회사의 SSD 제조업체들에 대한 구매선 봉쇄 가능성은 적다"며 "전세계 D램 출하량 중 SSD에 사용되는 D램 비중도 0.2%로 미미해 다른 D램 공급업체들의 판매선을 봉쇄할 유인도 없다"고 봤다. 

CPU시장 2위인 AMD는 작년 10월 자일링스를 350억달러(약 40조원)에 합병하는 계약을 맺고 올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AMD는 데이터센터 산업의 고성능 컴퓨팅 수요에 부응하고 5G(5세대), 자율주행차, 항공 등 최신분야로 사업영역을 넓히려 기업결합을 추진했다.

공정위는 서버용 CPU와 FPGA 시장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두 가지가 설계 측면에서 상이한 전문지식·경험이 요구돼 합병 전 두 회사가 상호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텔 등 강력한 경쟁자가 있어 결합 뒤 제품 간 호환성을 줄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공정위는 "양 시장 모두 고도의 기술력과 자본력이 소요돼 진입이 쉽지는 않으나 이 결합으로 이러한 진입장벽이 증대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글로벌 반도체 사업자 간 대규모 기업결합이 관련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 승인해 반도체 산업 시장구조 재편이 원활히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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