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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한다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5.28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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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가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정부는 28일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로 인한 불법행위 피해예방을 위해 가상자산 관리체계와 각 분야 소관부처를 정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은 금융위 주관으로 추진된다.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한다.

또한 기재부와 금융위, 과기정통부, 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을 운영해 부처 간 쟁점이 발생시 논의·조율하기로 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 양태가 다양한 만큼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보강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전후로 단계를 나누어 사업자 관리에 나선다.

이에 따라 오는 9월24일까지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등록을 위해 신고 요건 및 보완사항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심사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래참여자 피해예방을 위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이 9월까지 연장된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 다단계 사기나 유사수신, 해킹, 피싱(전자금융 사기)·스미싱 등 주요 불법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의무화되는 9월25일부터는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나서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고요건과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정부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킹 등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하는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70% 이상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Queen 김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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