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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 ... 금액변동 없으면 제외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 ... 금액변동 없으면 제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5.31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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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전월세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이다. 단 금액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 달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도 마찬가지다.

신고 금액은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과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지역이다.

신고 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과 주택유형, 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와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구성된다. 신규 계약은 보증금과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을 신고해야 하고, 갱신계약은 여기에 더해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포함했다.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다.

또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2022년 5월31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절차 개시 전에 자진 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돼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된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부동산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 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란 설명이다.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예상이다.

국토부는 신고된 데이터의 신뢰도, 기존 데이터와의 정합성 등의 검증을 거쳐 11월쯤 시범공개를 추진한다. 지역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과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의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시범운영 및 지자체 순회교육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임대차 신고제 사무편람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했다.

주요 반영 의견으로는 학교 기숙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회사 기숙사는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학교 기숙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시설로 분류돼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 비가 공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 임대차 계약도 대상지역 및 금액에 해당되면 신고 대상이다. 그러나 전입신고가 돼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전입신고,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들과 연계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리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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