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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용 스테이크·피자·볶음밥 온라인 주문한다
반려동물용 스테이크·피자·볶음밥 온라인 주문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5.3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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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용 스테이크·피자·볶음밥 등 '즉석조리'한 사료도 배달앱 등 온라인으로 주문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올해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 공유주거 서비스,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등 총 21건의 과제에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현재 판매용 반려동물 음식은 사료관리법에 따라 양축용 사료와 동일한 제조시설을 갖춰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며, 사료 종류·성분 등도 시·도지사에게 판매 전 등록해야 한다. 

규제특례위는 맞춤형 펫푸드를 소규모 조리·판매하는 경우 기존 대규모 제조시설 기준이 부적합하지만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 제시 조건(메뉴제한 등) 이행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스테이크, 버거, 피자, 삼계탕, 곰탕, 볶음밥, 샐러드 등 7개 메뉴만 우선 제공하고, 최종 판매는 서울시에 한해서만 실증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도심 청년 주거를 위한 공유주거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아 서울 신촌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공유주거 '코리빙(Co-living)' 개발 및 임대운영 서비스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주거공간·서비스로 공유주거 시설을 도심 내에 개발·건축, 청년에 임대·운영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현재 세대 내 공간이 2개 이내로 제한되는데, 규제특례위는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따른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와 다양하고 쾌적한 공유주거 환경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규제특례위는 도심 내 원룸형주택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및 공동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청년주거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 밖에도 △셀프 LPG 충전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자동차 플로팅 휠커버 활용 광고 △V2G 양방향 급속 전기차 충전기 △주류 자동판매기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무확인 서비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등 총 21건의 과제에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문승욱 장관은 "이번 승인된 공유주거 신축․임대 서비스,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 등은 청년주거문제 해소, 반려인(펫족)의 편익 증대 등 실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과제"라고 평가하고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실증특례로 국내개발 LNG 발전 기자재의 적시 성능시험이 가능해져, 빠른 시장접근을 통한 수입대체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또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추가 허용되면 언어 등으로 인한 제약이 해소되어 재외국민 건강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만큼, 사업 효과성이 입증된다면 실제 법령개정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기업의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를 더욱 활성화하고, 그 성과가 실제 매출·투자·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법령 정비를 신속하게 마무리 하고, 실증 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R&D 지원 뿐 아니라, 펀드·보증 등 금융지원강화 등 규제특례 승인이 기업의 매출·투자 등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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