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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거래자·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최고 70~75%까지 오른다
단기거래자·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최고 70~75%까지 오른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6.01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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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유주택자에 대한 과세 부담이 커진다. 특히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세율이 상향조정되는 가운데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최고 75%까지 오른다.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을 기점으로 양도세는 최고세율이 65%에서 75%로 오른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양도세 인상은 특히 단기보유 주택 거래 시 상승폭이 더 크게 적용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기존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상향된다.

또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 포인트(p)씩 인상된다. 그간 2주택자는 10%p, 3주택자 이상은 20%p의 추가세율이 부과됐는데 이날부터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p, 3주택자는 30%p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까지 오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제안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위는 기준 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일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일단 이달 중 정부·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대상자 명단도 이날 확정된다. 종부세의 경우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2주택 이하의 경우 최대 0.3%p(과세표준 94억원 초과-2.7%→3.0%) 상승하는 셈이다.

반면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의 경우 기존 0.6~3.2%에서 1.2~6.0%로 인상폭이 커진다. 법인에는 단일세율 6%가 적용된다.

다만 부동산 특위가 제시한 1가구 1주택자 한정 '상위 2%' 과세안에 대한 논의를 지켜봐야한다.

정부는 해당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당 안대로 하려면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금액(9억원)이 아닌 비율로 바꿔야 해 과세체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서다. 정부는 종부세 감면보다는 장기거주공제와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특위는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3년 간 0.05%p씩 깎아주는 방식으로, 이 경우 전국 44만가구가 가구당 평균 18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부동산 특위는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지만, 정부는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종부세 '상위 2%'안과 재산세율 감면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달 중 세법개정이 완료돼야한다.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게 돼 있는 재산세의 경우 시간도 촉박한 상황이다.

더구나 세법개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올해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 전 사안에까지 적용하는 '소급입법'이 이뤄져야하는 만큼 적잖은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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