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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 임신중절 유산휴가 확대
7월부터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 임신중절 유산휴가 확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6.01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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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특고) 12개 직종이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한에 따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위험·저소득 직종 보험료는 최대 50% 경감한다.

형법상 낙태죄 위헌 결정에 발맞춰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휴가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선정한 12개 직종이 오는 7월1일부터 고용보험에 우선 적용된다.

이들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예고된 퀵서비스·대리운전 등 플랫폼 기반 특고 적용은 하반기 시행령 개정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내년 1월부턴 둘 이상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 합산 이후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보험료율은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해 일반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했다.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0.7%)씩 부담한다.

보험료 상한은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입자 보험료 평균 10배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 구체적 상한은 고시로 정한다.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보수는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제19조)·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를 뺀 금액으로 정의했다. 보수에서 제외하는 경비는 국세청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구직급여 수급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에 가능하다. 수급제한 사유(자발적, 중대 귀책사유 이직)에 해당하지 않고, 적극적 재취업 노력을 할 것 등 수급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단, 취·실직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특고의 특성을 고려해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했다. 이는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를 가리킨다.

구직급여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은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이면 2주로 설정했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고 산재보험의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적용제외 신청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오를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종사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최대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재해율이 전 업종 평균 재해율의 100분의 50이상인 직종 가운데 보험료 부담, 종사자 규모 등을 따져 대상 직종을 정하고 경감 수준·기간과 함께 고시할 예정이다.

그간 특고들은 제한 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질병·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다.

해당 사유는 각각 △특고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를 뜻한다.

기존에 적용제외를 신청해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라도 개정법령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공휴일 유급휴일제를 조기 도입한 소기업에 대해 산재보험요율을 경감하도록 했다. 이에 5~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제를 내년 1월1일 이전에 도입하면 한시적으로 산재보험요율을 최대 10% 경감한다.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도 전면 허용된다.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는 이달 9일부터 희망하는 경우 중소사업주와 같은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정안은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을 개선했다.

형법상 낙태죄 위헌 결정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유산휴가 부여 방식도 바뀐다.

현재 국회에는 인궁임신중절 수술의 허용한계를 없앤 모자보건법(제14조1항 삭제)과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제270조의 2 신설)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에 정부는 그간 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에 한해 유산휴가를 부여해온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형법(제270조의2)에 근거해 유산휴가를 부여하도록 개정했다. 시행은 향후 공포일부터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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