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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주간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목격자도 신고가능”
국방부, 2주간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목격자도 신고가능”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6.02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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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자료사진)
국방부(자료사진)

국방부가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간을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일 "최근 발생한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사건을 계기로 군내 성폭력 피해사건을 선제적으로 조사·점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매년 7~8월과 12월~다음해 1월 등 2차례에 걸쳐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 발생에 따라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장병 개인이 성폭력 사례를 목격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전화·이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며 "이번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통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성폭력 피해 신고 전화는 각 부대 군 전화 국번+1365~6번, 이메일은 mndwomen@mnd.go.kr(인터넷)과 mndwomen@mnd.mil(인트라넷)이다. 국방부 인트라넷 홈페이지 내 '성폭력 상담·신고' 익명게시판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공군 소속 이모 중사는 충남 서산 소재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2일 선임인 A중사의 강요로 저녁 회식에 참석했다가 숙소로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추행을 당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이 중사는 현장에서 A중사에게 항의하고 상관들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으나, 상관들은 오히려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며 A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회유를 시도했다고 한다.

이 중사는 사건 발생 이틀 뒤 2개월여 간의 청원휴가를 내고 자발적으로 부대 전속을 요청했고, 지난달 18일부터 전속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출근했으나 나흘 뒤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에도 소속 부대에선 피해자 보호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은 이 중사가 성추행 사건 뒤 불안장애와 불면증 등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검찰단에 이번 사건 전 과정에서 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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