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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큰 車 손보업계, '나이롱 환자' 과잉 치료비 개선방안 기대
손실 큰 車 손보업계, '나이롱 환자' 과잉 치료비 개선방안 기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6.07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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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사진 뉴스1)

 

올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한 손해보험업계가 오는 3분기 나올 경상환자 과잉 치료비 개선방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자동차 사고시 대인배상에서도 과실 비율을 반영해 그만큼 떼고 치료비를 물어주도록 해 일명 '나이롱 환자'를 막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3%포인트(p) 개선돼 손보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수천억원대의 순이익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까지 자동차 표준약관을 개정해 고질적인 병폐인 자동차 사고시 경상 환자의 과잉 치료비를 억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며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3분기까진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보험연구원과 논의해 내놓는 개선방안엔 책임(의무)보험인 대인배상I 한도를 넘어서는 경상환자 진료비는 과실 비율대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이 담긴다. 상해등급 12~14급 경상의 대인배상I 한도는 50만~120만원이다. 대인I 한도를 초과하는 경상 환자의 진료비에 과실 비율을 적용하면 과실이 큰 운전자는 대인I 초과 진료비의 일부만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고, 나머지는 자기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자차 담보)로 처리하게 된다.

손보업계는 이에 대해 기대가 큰 상황이다. 경상 환자 진료비 증가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결정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2014년 3455억원이던 경상환자 진료비는 2020년 1조원 내외로 크게 증가했다. 이중 과잉진료 규모는 연간 약 54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계약자당 2만3000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꼴이다.

이번 제도 개선방안으로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보사들의 손해율이 약 1~3%포인트(p) 개선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예측이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표준약관 개선으로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 등 손보사들의 평균 자동차 손해율 개선 폭은 최소 0.8%p, 최대 2.6%p로 추정된다"며 "세전 이익은 8.2~27.3% 개선될 것으로예상된다"고 말했다.

손해율이 1%p 개선되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2개 손보사의 순이익이 약 1500억원 늘어나는 효과를 거둔다.

보험업계에서 자동차 표준 약관 개선이 절실한 이유는 올해 사실상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물 건너 갔기 때문이다. 지난해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에서 낸 영업손실은 3799억원으로 전년(1조6445억원)에 비해 1조2646억원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 운행량이 감소하면서 손해율이 개선된 결과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적자가 여전히 지속된다는 점을 들어 보험료 인상에 기대를 걸어봤지만 금융당국은 사실상 '불가' 입장을 내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자동차 보험료를 올려 정상화하는 게 오랜 과제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관철하긴 쉽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이 과잉진료 등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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