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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타인계좌 전수조사…거래목적 다르면 금융거래 종료
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타인계좌 전수조사…거래목적 다르면 금융거래 종료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6.09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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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1차 검사 수탁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FIU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1차 검사 수탁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금융당국이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 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거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 명의 계좌에 대해선 금융거래를 종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검사를 위탁한 11개 검사 수탁기관과 제1차 협의회를 열었다. 검사 수탁기관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제주도청, 금융감독원,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다.

협의회에선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최근 금융회사 내부직원과 연계된 대출·투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감독·검사 강화 방안 등을 점검했다.

특히 협의회에선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위장·타인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조사해 FIU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향후 월 단위로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 타인 명의 계좌 등 현황 정보를 조사해 집계된 정보는 수탁기관과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할 예정이다. 또 전체 가상자산 사업자 집계 정보도 공유해 공동으로 대응 조치하기로 했다.

FIU는 검사 수탁기관과 함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자 시중은행의 타인 명의 계좌와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FIU는 거래 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선 금융거래를 거절, 종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계좌나 개인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바로 의심 거래로 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암호화폐 급락,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 영업 등으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와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FIU는 최근 금융회사 등의 내부 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 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한 데 대해 감독·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등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과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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