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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 금융상품중개업 진출 가속땐 기존 금융사 입지 좁아질 수도”
“빅테크 기업 금융상품중개업 진출 가속땐 기존 금융사 입지 좁아질 수도”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6.09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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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밝혀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상품중개업 진출에 속도가 붙으면 기존 금융회사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금융상품중개업은 예금성 금융상품을 제외한 금융상품의 비교·중개를 하는 업무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인해 신설됐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온라인 정책심포지엄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상품중개업 신설로 빅테크 기업의 금융상품 판매시장으로의 진출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은 대출과 보험성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중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는 서비스 범위를 공모펀드 등 투자성 상품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로 인해 빅테크 기업의 금융상품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면 기존 금융회사들의 입지가 매우 좁아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검색 플랫폼 또는 메신저 플랫폼의 경쟁우위를 기반으로 '금융회사의 플랫폼' 또는 '금융서비스의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고객접점 축소로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고, (빅테크 기업들은) 금융상품 제조업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는 만큼 금융회사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직접적으로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문제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금융회사와 빅테크 기업 간 공정경쟁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과도한 수수료 요구 및 특정 위탁 금지)가 마련된 점은 공정경쟁 이슈 부각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이 연구위원은 짚었다.

그는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는 절차적 불편 등을 감수해야 하며, 금융회사가 규제 비용 일부를 고객에게 전가할 수도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기대 만큼 증대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광고, 검색, 추천, 중개, 직판 간의 차이를 쉽게 구별하지 못할 경우 각각에 상응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예를 들어, 펀드 상품 검색 및 비교 서비스가 단순한 정보제공 행위로 판단되면, 광고 규제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반주일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금융회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로 비용 상승 압력이 큰 상황에서 금융소비자 착취를 막는 최소한의 보수 및 수수료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행 투자자성향 산정방식은 객관성이 결여되고, 자기책임 원칙과의 관련성도 모호한 요식행위"라면서 "학계의 연구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문항개발 및 스코어링을 통해 실제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점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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