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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공사 관계자 4명 입건·출국금지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공사 관계자 4명 입건·출국금지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6.11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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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광주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 관련 수사사항 브리핑에서 박정보 수사본부장이 공사관계자 등 4명 피의자 입건 등을 밝히고 있다.
11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광주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 관련 수사사항 브리핑에서 박정보 수사본부장이 공사관계자 등 4명 피의자 입건 등을 밝히고 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재개발현장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경찰이 공사 관계자 등 4명을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11일 광주경찰청사에서 광주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 관련 수사사항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다수의 무고한 시민이 안타깝게 희생된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 강력범죄수사대와 반부패수사대 등 5개 수사팀과 피해자보호팀 등 71명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했다.

사고 직후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 14명을 조사해 일부 혐의가 확인된 공사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전날 국립과학수사대와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차 현장 감식, 시공사 현장사무소와 철거업체 서울 본사 등 5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중 철거업체 2곳 등 3개 업체에서 입건됐으며 시공사에 대해서는 입건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직 조사 중이라 정확한 업체 명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건물 붕괴 원인, 철거계획서에 따라 철거가 됐는지, 안전관련 규정 준수 여부, 감리가 철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또 철거업체 선정과정상 불법행위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시공사·조합·철거업체 간 계약 과정에서 불법행위 등도 조사한다.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맞은 철거 업체는 A사지만 현장에서 직접 철거를 하던 작업자 4명은 다른 철거업체인 B업체 소속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질의응답을 통해 "재하도급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며 "B업체는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실제 공사를 한 업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허가 등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등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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