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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7월부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기준 변경
안동시, 7월부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기준 변경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1.06.15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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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年 지원 한도 220 → 300만 원으로 상향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 신규 지원 중단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당부

안동시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중 시행 중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기준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변경된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현행 사업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이 경우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한도120만 원)과 비급여 부담금(한도100만 원)을 구분하여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판정을 받은 성인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 유사한 의료비지원 사업(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올해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안동시 보건소 관계자는 “6대 암은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며, 7월 1일 이후 건강보험료 하위 50%의 암 관련 의료비 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미루지 말고 미리 검진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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