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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무회의 의결 전망 ... "자녀 양육의무 회피한 부모 상속권 상실"
'구하라법' 국무회의 의결 전망 ... "자녀 양육의무 회피한 부모 상속권 상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6.15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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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소재 납골당에 안치된 가수 故 구하라. (사진 뉴스1)
경기도 광주시 소재 납골당에 안치된 가수 故 구하라. (사진 뉴스1)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가족에 위해를 가한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이후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25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41건, 일반 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민법 개정안은 자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향년 28세로 사망한 후 20여년 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모 송씨가 갑자기 나타나 유산 상속을 요구하자 이러한 사례에 대해 상속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분이 분출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서 '구하라법'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고, 법무부도 지난달 가정의달을 맞아 '구하라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사망자가 공무원인 경우, 양육·부양 책임을 다하지 않은 유족에게 사망 공무원의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한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사망할 당시 유족 중 주소가 같았거나 주소가 달랐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 경우에만 부양 사실을 인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유족인 성년 자녀 및 손자녀의 장해판단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 병역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병역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범위와 선정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서는 입대를 늦출 수 있다.

지난해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해당 병역법은 특히 한류 확산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으로 하여금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BTS법'이라고도 알려졌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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