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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손정민 사건 관련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개최 검토
경찰, 故 손정민 사건 관련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개최 검토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6.18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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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경찰이 고(故) 손정민씨 친구 A씨의 휴대폰 수색 작업을 하는 모습.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경찰이 고(故) 손정민씨 친구 A씨의 휴대폰 수색 작업을 하는 모습.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개최 검토에 들어갔다. 개최될 경우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로 그 구성과 시기 등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훈령 내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변사사건심의위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개최가 확정될 경우 위원 선임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주 위원회가 소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19년 3월 규칙 시행으로 도입된 변사사건심의위는 아직까지 실제 개최 사례가 없다.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개최 시 경찰은 위원 선임 등에 있어 공정성을 최우선 순위에 둘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개최 확정 시)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방법으로 위원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사사건 처리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의 변사사건심의위는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최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7명으로 구성된다. 변사사건 책임자가 위원장을 맡고 경찰 내부 위원 3~4명, 외부 위원 1~2명 등이다. 내부 위원은 경찰서 소속 수사부서 계장 중 경찰서장이 지명한다. 외부 위원은 법의학자·변호사 등 변사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사람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다. 

위원 선임을 마치고 나면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사 종결' 또는 '보강 수사'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보강 수사 의결 시 경찰은 최장 1개월간 재수사를 해 지방경찰청 변사사건심의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서장은 심의위 개최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경찰청에 보고해야 하며,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위원장이 심의 직후 유족에게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경찰이 전례 없는 카드를 검토하고 나선 배경에는 손정민씨 사건 종결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족의 수사 불신과 국민적 관심 속에 수사가 장기화했지만, 실종 당시 동석자이자 유족에 의해 용의자로 의심받은 친구 A씨의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앞서 손씨의 사망 경위를 밝힐 '핵심 단서'로 여겨졌던 손씨의 사라진 신발에 대한 수색을 60여일 만에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 당일 의문의 행적을 해소할 목격자도 나오지 않았고, A씨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환경미화원이 뒤늦게 습득한 경위에서도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다만 변사사건심의위에서 '수사 종결'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위원장을 포함해 과반이 경찰인데다, 내·외부 위원 선임 권한이 모두 경찰서장에 있기 때문이다. 유족이 수사를 불신하는 상황에서 심의 과정이 서울경찰청 단위 변사사건심의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씨 아버지인 손현씨는 이날 앞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그 경찰이 그 경찰이니 외부위원 추가됐다고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아예 시도도 못하게 먼저 하는 걸까"라며 "아님 일단 간을 보는 걸까"라고 불신을 드러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검토하는 것은 좋지만 (유족 등이) 수용하지 않거나, 위원회 내부 이견이 외부로 표출될 경우 논란만 더 키울 수 있다"며 "치밀한 수사와 그 결과로 (여론을) 설득하지 못한 경찰의 궁여지책"이라고 말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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