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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까지 종이어음 전면폐지… 전자어음 의무화”
정부 “2023년까지 종이어음 전면폐지… 전자어음 의무화”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6.18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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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대·중소기업간 결제기간 장기화와 연쇄부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종이어음을 폐지하고, 전자어음 이용을 의무화한다.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종이어음이 결제기간 장기화와 이에 따른 연쇄부도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2단계에 걸쳐 전자어음 의무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단계로는 올해 하반기 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에서 5억원 이상 법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2023년 전자어음법 개정을 통해 대상을 현행 법인사업자 28만7000개에서 모든 법인사업자 78만7000개로 확대한다.

또 채권 양도 의사 표시를 증권 뒷면에 기재하는 배서횟수 한도도 현행 최대 20회에서 5회로 축소해 종이어음의 자연감소를 유도한다. 

전자어음 활성화를 위해 지급여건도 개선한다. 우선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조기 회수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취기일도 단축한다.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이 어음(대체결제 포함)으로 납품대금 지급 시, 어음 교부일을 단축해 판매기업의 조기 현금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도급 및 수위탁 거래에서 대·중견기업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 지급보증을 의무화해 어음발행 억제와 현금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전자어음법과 공정거래협약을 개정한다. 

정부는 △상생결제 활성화 △거래 안전망 확충 △핀테크 기반 혁신금융 보급 등 3가지 정책도 시행해 '어음 대체 수단'도 활성화한다. 

중기부는 내년까지 상생결제를 기존 120조원에서 15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상생결제는 대기업들이 협력기업에 납품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또한 협력기업이 납품일보다 자금이 먼저 필요할 경우 대기업이 본인 신용도를 활용해 1% 후반대 이율로 자금 융통을 도와준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운영 중인 구매자금융 보증을 내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하고, 신보의 매출채권 인수규모 역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거래 안전망을 확충한다. 이 밖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보 등을 활용해 핀테크 기반 혁신금융을 개발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부처별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과 더불어 납품거래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구매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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