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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지원 ... 쌍둥이는 140만원
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지원 ... 쌍둥이는 140만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6.22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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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개정사항. (보건복지부 제공)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개정사항. (보건복지부 제공)

 

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쌍둥이의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6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22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 1월1일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기존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아울러 영유아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는 기존 1세 미만 영유아만 사용 가능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세 미만 영유아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6월30일부터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관련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또한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을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규정한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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