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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지원한도 1.2억→ 5억원 상향
포항지진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지원한도 1.2억→ 5억원 상향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6.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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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 지원한도 금액을 1억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원한도 금액을 초과해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3건과 대통령령안 37건, 일반 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아파트 41개 단지에 대한 복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기존의 지원한도 금액으로는 복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액한도를 상향했다.

또 생계급여 수급 자격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함에 따라 부당수급을 막기 위해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 기준을 '최근 5년 내 처분'에서 기간 제한 없이 처분된 재산으로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의 후속조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 소속 임직원의 투기 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해 준법감시관을 두도록 LH법이 개정되면서 준법감시관의 자격 요건과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LH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된 미공개정보 활용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로 국내 조류독감으로 인한 계란 공급 차질을 우려, 신선란과 계란 가공품의 가격 안정을 위한 할당 관세 적용이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6월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 역시 코로나19 위기 속 소비 진작을 위해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오늘 안건 심의에서는 외교부의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유럽순방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과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을 통한 성과들의 후속 조치를 위해 관계부처들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기로 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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