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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우수사례 공모…8월24일까지
여가부,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우수사례 공모…8월24일까지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6.22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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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오는 23일부터 8월24일까지 가족친화인증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모해 포상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 등 기업들의 가족친화경영을 장려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포상을 위한 공적 심사에서는 가족친화제도 적극 도입·운영을 통한 일·생활 균형 촉진, 코로나 장기화 대응 유연근무 확대,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포상 규모는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5점,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10점이다. 연말 가족친화인증 수여식에서 수여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해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시 가점 부여, 중소·중견기업 금리 우대, 출입국 심사시 우대 등 229개의 활용 가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업이 인증 유효기간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진단하고, 가족친화수준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족친화 제도는 근로자 만족도 향상(61.1%), 생산성 향상(49.2%), 이직률 감소(43.4%) 등 효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가족친화기관 우수기업·기관으로는 자녀돌봄 시차출근제와 취학자녀 돌봄휴가제를 적극 실시한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임금 감소 없는 2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한 풍림무약㈜ 등이 선정됐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족 친화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일·생활 균형 지원 등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해 상호 존중하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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