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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대체공휴일 확대법' 의결 …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행안위, '대체공휴일 확대법' 의결 …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6.23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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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뉴스1)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뉴스1)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 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제정안은 전날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도 야당의 반대 속에 통과되면서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표결에 들어가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고 회의실을 퇴장했다.

행안위가 처리한 제정안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토요일도 관계없이 그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셈이다.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주말에 들어있는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지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지난해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5~29인 기업은 내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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