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21:50 (토)
 실시간뉴스
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 안한다… 9월초 후보 선출
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 안한다… 9월초 후보 선출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6.25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극심한 당내 갈등을 일으켰던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일정을 연기하지 않고 현행 규정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30분가량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 대선경선기획단의 보고를 받은 후 당헌에 따라 '대선 180일 전'인 9월 초에 대선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민주당 지도부는 현행 당헌·당규 원칙에 따라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일정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현행 기준대로 '대선 180일 전' 후보 선출을 마칠 방침을 밝혔다.

이어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신임받도록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충정 어린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며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지만 우리 지도부가 하나로 가야 한다는 합의 하에 이견이 있는 최고위원께서도 양해해주시고 같이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당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당내 경선을 질서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주자를 선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일부 경선 일정 연기를 주장하는 최고위원들이 계셨지만 결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데 동의하셨다"며 "최고위 의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대승적으로 우리 당이 결단을 내리고 분열하지 않고, 원팀으로 가기 위해 반대했던 의원들도 양해해서 최고위가 현행 당헌을 따르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표결은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향후 당무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느냐는 말엔 "그렇지 않다. 현행안으로 가면 별도의 당무위 의결은 없다"며 "추후 당무위를 다시 열어 구체적인 일정안은 최고위로 위임받는 것으로 의결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송 대표가 대권주자들, 당 고문들과도 이야기했다"며 "당 사무총장께서도 각 대선 캠프의 소통 채널을 정해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캠프가 다 설득된 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 (하지만) 송 대표가 후보간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대선 경선 일정을 변경하는 건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선경선기획단으로부터 경선일정을 보고 받은 상태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날 결정은 더는 미루지 않고 가겠다는 지도부의 의지 표명"이라며 "현행 유지라는 건 일종의 정치적 결단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향후 경선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예비선거부터 선거인단 모집, 본경선, 후보 최종 선출까지 약 75일로 18대, 19대에 비해 길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여러 지적 사항과 문제제기 등을 녹여서 새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7월 초에 컷오프를 하고 그 뒤에 9월5일까지 경선을 마무리할 것 같다"며 "만일 그때 과반득표가 안 되면 9월10일(결선투표)이 마지노선"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일부 대권주자측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3개월 가량 늦은 국민의힘 경선 일정에 따른 경선 흥행 불투명 등을 이유로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이에 송영길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결론 도출을 시도했지만 연기론 측과 원칙론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결론 도출 시점을 이날로 미뤘다.

이후 지난 22일 경선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열렸고 3시간여의 격론이 벌어졌고, 최고위는 이날로 결정을 또다시 미뤘다.

당시 회의에서 지도부는 현행 당헌에 규정된 '대선 180일 전 후보 선출'을 기본으로 대선기획단이 기획안을 마련하면, 이를 보고받은 후 연기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바 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