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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연매출 48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반기부터 연매출 48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6.28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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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하반기부터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연매출)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28일 국세청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안이 7월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이,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역년(1월1일~12월31일)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다음해의 7월1일부터 그 다음해 6월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는 매출액으로 간이과세자는 이를 과세표준으로 부가세를 계산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중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1일~6월30일)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기존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인상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했는데, 이에 따라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 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과됐다.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도 기존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액) X 해당 업종 부가가치율'에서 '매입액(공급대가) X 0.5%'로 번경된다.

아울러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고,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을 하지않기로 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을 경우 공급대가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해야하며,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단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는 예외다.

한편 7월1일부터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관리할 때의 납세협력비용 감축과 거짓영수증 발급 근절 등 기부문화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지난 4월1일부터 시범운영돼 왔다.

7월1일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이 정식 개통된다.

기부금 단체는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발급할 수 있다. 기부자의 전자기부금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반영돼 연말정산시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 제출할 필요없다.

영수증을 전자발급하는 기부금단체는 7월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기부자 별 발급 명세 등 법정 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발급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전망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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