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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 전동킥보드 주정차 허용구역은 확대
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 전동킥보드 주정차 허용구역은 확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6.28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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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의 주정차 허용 구역은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취지로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예외는 있다.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과 차의 종류를 정해 허용한 곳은 주정차가 가능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들이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할 때가 많은 점을 감안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아야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았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 등의 주정차 허용 공간이 늘어난다.

'보도' 또는 '버스정류장 주변'처럼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공간에도 '주차장 표지'(안전표지)만 있으면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를 합법적으로 세울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지 공간 내 주정차를 요청하면 시도경찰청장이 주차장 표지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주차장 표지가 설치되더라도 해당 구역을 벗어난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를 두면 주차 위반에 해당한다. 미허용 장소에 주정차하면 견인될 수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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