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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올해 광복절부터 4일 더 쉰다
'대체공휴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올해 광복절부터 4일 더 쉰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6.29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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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장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재석 206명,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토요일도 관계없이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셈이다.

해당 제정안은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8월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8월16일이 휴일이 된다.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에는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에는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에는 12월 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 근로기준법상 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지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지난해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5~29인 기업은 내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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