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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7월의 특별청렴주간’ 운영…1일부터 9일간
한국환경공단, ‘7월의 특별청렴주간’ 운영…1일부터 9일간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7.01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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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 정착의 해‘ 선포이어 ‘7월의 특별청렴주간 운영
공직윤리·청렴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 진행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상임감사 이세걸)은 ‘2021년 청렴문화 정착의 해’ 선포에 이어 7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임직원의 반부패 역량강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7월의 특별청렴주간’을 운영한다.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의 높은 윤리의식을 갖춘 청렴공단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1월 올해를 공단 ’청렴문화 정착의 해’로 선포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반부패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반부패 추진 종합계획은 ‘공정·청렴·소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선도’를 목표로 △전사적인 반부패 동력확보 △부패취약 감시강화 △조직문화 고도화 △함께하는 청렴문화라는 4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으며, 26개 세부추진과제를 발굴해 국내 최고의 환경 전문 공공기관의 위상에 걸맞는 청렴성 확보를 위한 발걸음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이번 ‘7월의 특별청렴주간’을 맞아 △돌아보는 청렴·△즐기는 청렴 △함께하는 청렴의 3개 주제로 다양한 반부패·청렴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세부적으로 △기관장의 특별 청렴 메세지 전파 △환경산업분야 전반에 대한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출장비 부정수급 사례 일제 점검 △우수 청렴컨텐츠 온라인 전시회 △부패상황에 대한 모의신고 훈련 △식사비용 각자 내기(더치페이) 캠페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과거 비위와의 단절과 자기반성을 위한 “비위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에 앞서 전사적인 교육을 통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례에 대하여 공유할 계획이다.

이세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는 공공기관의 높은 윤리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반부패·청렴시책을 통해 올해를 반드시 ‘청렴문화 정착의 해’로 만들어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청렴’이 공직사회뿐 아니라 전 임직원의 생활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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