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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내년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 1년 유예해야" 법안 발의
노웅래 "내년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 1년 유예해야" 법안 발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7.06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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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14 (사진 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14 (사진 뉴스1)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투자자가 20%(기타소득세)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가운데, 이러한 제도를 1년 더 유예하고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 법안은 △암호화폐의 양도·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1년간 유예하고 △소득금액 또한 현행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난해 암호화폐 양도와 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오는 10월부터 과세하고자 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세 인프라 충족 등을 이유로 2022년 1월로 시행을 연기한 바 있다.

암호화폐 거래업계에선 복권 당첨금과 같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에 적용하는 '기타소득' 개념을 주식 매매와 같이 지속적 반복적인 매매가 발생하는 암호화폐 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일각에선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250만원 까지만 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일률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역진성을 심화시켜 소득불평등 완화라는 세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자문위원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암호화폐는 가장 강력한 금융규제의 적용대상이면서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금융자산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 '금융투자상품'의 범주에서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안정적인 규제 및 조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정기간 세금유예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노 의원 측은 이러한 업계 목소리를 모아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노 의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암호화폐 수익을 주식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합산 5000만원까지 소득 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시키고자 한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제금액의 확대로 소액 투자자들의 세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적 구조를 통해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과세시점을 내년 1월에서 그 이듬해인 2023년으로 1년간 유예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개정 특금법 적용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대로 과세가 이뤄질 경우 해외 거래와 개인간(P2P) 거래, 현물 거래 등에 대해 정확한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것.

노 의원은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는 등 보다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관련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할 경우, 탈세를 조장하고 조세저항 등에 직면할 수 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 시기에 맞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세 형평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여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암호화폐 시장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 김윤덕, 민병덕, 박성준, 서영석, 안호영, 이학영, 임종성, 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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