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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전셋값 보증보험료 75% 집주인 납부 … 집주인에게는 소득공제 혜택 줘
8월부터 전셋값 보증보험료 75% 집주인 납부 … 집주인에게는 소득공제 혜택 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7.12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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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비용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임대보증금 보험료를 소득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인의 전세금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이 오는 8월 18일부터 의무화된다.

종전엔 세입자가 전세금 보호를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는 구조지만, 집주인이 이 중 75%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임차인의 리스크 부담비용을 집주인에게 전가하면서 큰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보험료 부담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선 집주인이 부담하는 보증보험료를, 소득 활동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보험료의 절반까지 소득공제해 재정적 부담을 덜도록 하였다. 일방적인 정책으로 부과된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의도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조삼모사식 임대사업자 정책으로 집주인들의 세금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보증보험료라는 거액의 가욋돈 부담이 또다시 가중됐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조금이나마 임대인의 부담을 덜고, 임대료 인상도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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