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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명시한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명시한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7.19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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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공원 모델 조성지에서 연구원이 개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텃밭'을 산책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2021.6.10 (사진 뉴스1 DB)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공원 모델 조성지에서 연구원이 개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텃밭'을 산책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2021.6.10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된 민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 함에 따라 앞으로 동물을 물건 취급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되어 왔다.

법무부는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동물학대 관련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독일과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해외입법례를 참고하고, 전문가 자문과 여론조사를 거치는 등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독일과 스위스, 프랑스 등의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적으로 동물학대 관련 처벌이나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 측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본 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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