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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득 하위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합의…고소득자 제외
여야, 소득 하위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합의…고소득자 제외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7.23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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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여야는 23일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됐다. 의원총회 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고소득자를 빼고, 1인가구 기준으로는 5000만원 이상자를 빼고, 맞벌이·4인 가구 등은 지급하는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며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고, 고소득자 12%는 제외된다. 

맹 의원은 "신용카드 캐시백(환급)의 경우 다 감액했으면 좋겠는데 일부 남겼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여야는 2조원 규모의 국채는 정부안대로 상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 총액은 약 34조9000억원으로 기존 정부안(33조원) 대비 약 1조9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기획재정부의 추경안 세부 조정작업이 끝나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시간은 자정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는 예결위가 끝난 후 열릴 전망이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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