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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은닉 비트코인 압류 · 매각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
체납자 은닉 비트코인 압류 · 매각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7.26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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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이를 매각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하는 관련법을 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금은 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 관련 권리를 채권으로 보고 '채권 압류' 규정으로 압류하는데, 가상자산이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돼 있을 때는 이 규정 적용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거래소가 보관하는 가상자산도 체납자가 '실소유주는 따로 있고 본인은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압류에 불복하는 등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한 점도 고려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가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규정을 마련하고,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질문·검사권도 확대해 기술발전 등에 따른 체납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가상자산 자체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압류가 가능하게 하고, 압류한 가상자산은 거래소에서 바로 매각할 수 있게 국세징수법을 개정한다.

거래소가 체납자 가상자산을 보관 중일 경우 거래소에 이전·협조의무를 부과한다. 불응할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해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세무공무원이 질문·검사할 수 있는 대상엔 체납자 '거주정보'를 보유한 자가 추가된다. 체납자가 제3자 명의 주택에 살며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을 고려해 체납자가 실제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도 질문·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중처벌된 자는 조세포탈범 등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한다.

타인명의로 사업하는 사람을 신고한 경우 주는 신고포상금은 제보 활성화를 위해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다. 2019년 해당 신고포상금은 총 2000만원 지급(20건)에 그쳤다.

또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뒤 사실상 고정사업장으로 운영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한다.

해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앱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할 때는 거래명세를 5년간 보관하고 제출의무를 지도록 했다.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정보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 유인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처분 전에는 자료를 기한을 넘겨 제출하거나 보완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깎아준다.

특정외국법인(CFC)을 통한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세부담률 판정기준을 현실화한다. 현행은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 15% 이하인 CFC의 유보소득은 그 주주인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데, 이 세부담률 기준을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사항을 반영해 CFC 범위에 법인뿐 아니라 신탁도 포함한다. CFC는 거주자·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 해외투자법인에 이자·배당·사용료 등 수동소득을 유보해 국내 과세를 회피하는 것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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