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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산 형성 위해 적금·장기펀드에 소득공제·비과세 혜택
청년 자산 형성 위해 적금·장기펀드에 소득공제·비과세 혜택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7.26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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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적금과 장기펀드 등 투자상품에 소득공제·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만 19~34세 청년이 계약기간 3~5년인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줄 계획이다.

혜택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청년에 한해 적용한다. 내년 1월1일 납입 분부터 연간 600만원 한도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청년이 여윳돈을 '청년희망적금'에 붓는 경우 올해 말부터 2024년 말일까지 이자소득을 비과세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저소득 청년에 한해 이자율을 시중이자에 2~4%포인트(p) 가산해 주는 상품으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적금 계약기간은 2년이며, 연 납입액 한도는 600만원으로 제한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확대한다.

정부는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이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중견 30%→50%)까지 늘릴 예정이다.

감면 적용기한은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은 완화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청년에 대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40% 소득공제)에 더해 추가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 한해 이자소득 최대 500만원을 비과세하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기준이 3600만원, 종합소득 기준이 2400만원으로 완화된다.

적용기한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 늘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 개편은 특히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장기펀드 40%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도 신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수령액 소득세 감면도 50%에서 9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위한 소득요건도 완화하는 등 청년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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